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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6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 ‘C 스팟 조명기구 트랙레일 설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트렉레일 1m당 19,000원, 공사기간은 2017. 1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세종사업장 현장소인 D는 2018. 3. 8. 이 사건 공사대금 71,500,000원을 2018. 4. 2.까지, 추가공사대금 6,000,000원을 2018. 4. 2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8,100,000원(부가세 포함)을 2018. 5. 30.부터 2018. 10.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6. 1. 위 78,1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100,000원(= 78,1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D가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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