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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791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갓 성년이 된 19세의 젊은 나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개월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송치되었던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5. 9. 30. 소년원에서 퇴 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이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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