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83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소외 F 및 H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인감,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원고의 여동생인 I를 만났으나 원고 측에서 잔금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등 참조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