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2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1.경부터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75-8 학교용지 7,899.5㎡ 및 같은 동 175-33 학교용지 1,60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학교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6. 7. 12. 대통령령 제27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등에 의거하여 점용기간(2015. 1. 1. ~ 2015. 12. 31.)에 해당하는 변상금 합계 261,010,470원(= 122,272,640원 81,515,100원 8,260,450원 5,506,970원 26,073,190원 17,382,1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은 부산광역시의 학교건물 신축허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이라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원고는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점유로 인한 이득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최초 중학교를 설치한 1971.경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폐쇄하는 조치가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