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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8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는 연대하여 24,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는 2013. 12.경 세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천시 E 외 2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 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5.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에게 3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3)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는 2014. 1. 23. 원고에게 기수금된 돈 중 24,000,000원을 2014. 3. 2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확약서(갑 제2호증의 1)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확약서 마지막 장(갑 제3호증)에 서명, 무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 D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든 공사대금이든 2014. 1. 23. 이루어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는 연대하여 24,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3.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인 2015.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 D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투자자들끼리 정산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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