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는 연대하여 24,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는 2013. 12.경 세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천시 E 외 2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 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5.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에게 3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3)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는 2014. 1. 23. 원고에게 기수금된 돈 중 24,000,000원을 2014. 3. 2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확약서(갑 제2호증의 1)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확약서 마지막 장(갑 제3호증)에 서명, 무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 D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든 공사대금이든 2014. 1. 23. 이루어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는 연대하여 24,000,000원, 피고 C, D은 연대하여 1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3.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인 2015.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은건설이엔씨, B, D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투자자들끼리 정산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