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 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0. ~11. 경 당시 대출업체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본 없이 다수의 공사를 받아 작업을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돌려 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실내 장식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그 인건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으나, 인건비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0. 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으나, 인건비 4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은 2014. 11. 8. 경 부산 남구 H 아파트 6동 101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9. 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으나, 인건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 피고인은 ‘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현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