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3고정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1.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의료원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선우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