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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6.13 2011가합15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1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하여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0. 9.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B로부터 매월 일정 비율의 피고 C의 증권정보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제외 금액의 50%, 3,000만 원 초과일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 60%이다.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증권방송을 진행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 1. 1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월 77만 원의 회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증권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서 피고 C이 진행하는 증권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2011. 3.경까지 피고 C으로부터 수시로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인터넷 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하였다.

피고 C은 2011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티전자(이하 ‘알티전자’라 한다)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2011. 2. 11. 알티전자가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알티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금의 30%까지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1. 2. 17.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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