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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307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에 기한 채무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 원고와 피고가 2011. 11. 9. 계약금액을 588,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97 내지 10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1. 12. 29. 21,560,000원, 2012. 5. 4. 213,840,000원, 2012. 7. 6. 235,400,000원, 2012. 9. 13. 58,850,000원, 2014. 1. 9. 40,756,000원 등 합계 570,4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18,094,000원(= 계약금액 588,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570,4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공제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제합의를 통하여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퇴직공제부금비 등 항목의 경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공사 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항목의 경비는 위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계약금액 중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공제될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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