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3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7:00경 서울 중구 D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건물입구공사 시공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깬 후 그 깨진 화분을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비구, 구순,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