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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9 2015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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