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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74503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미래에셋파트너스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완)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 2,300,522,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 취득

1)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금호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우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내에 대우건설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금호산업이 보장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매도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 12. 1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대우건설의 주식 244,665,611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2%에 해당한다)를 1주당 26,262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

1)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매도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금호산업과 사이에 2009. 12.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되기 전날에 투자자들이 금호산업에게 본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합의를 하였다.

2) 금호산업은 2009. 12. 3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금호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이 같은 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소집통보일 전날인 2009. 12. 29. 금호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금호산업 사이에 매도선택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대우건설의 주식 매도가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가 매수한 가격인 1주당 26,262원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원고의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1)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선택권 해소안(이하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재무적 투자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할 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DB PEF’라 한다)에 대우건설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며(단, 본 철회는 금호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본건 주식의 매각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동의한다.
2. KDB PEF에 대한 대우건설 주식의 매각이 2010.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대우건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대우건설로부터 유상감자대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원금에서 차감)과 이자(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대우건설로부터 배당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이자에서 차감)로 구분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2) 원고는 2010. 3. 23. 위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여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3. 25. 1주당 14,626원의 잔존 채권 중 87.7%(1주당 12,827원이다)는 금호산업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1주당 1,799원이다)는 상환을 유예하였다가 추후에 추가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와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 사이의 대우건설 주식 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12. 13. 케이디비밸류제육호 유한회사(이하 ‘KDB PEF'라 한다)에 대우건설 주식 22,297,9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1. 6.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KDB PEF에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000원으로 하여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액을 산정, 이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4. 1. 위 양도가액을 1주당 32,626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액을 재산정한 후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 2,300,522,190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2,626원으로 할 때의 증권거래세액 4,307,339,850원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000원으로 할 때의 증권거래세액 2,006,817,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그 후 별도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KDB PEF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즉, 금호산업은 KDB PEF에 대우건설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여 2010. 12. 9. KDB PEF에 대우건설 주식 10주를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동매도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위 약정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KDB PEF에 금호산업과 동일하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금호산업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선택권 기준가격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호산업은 위 조항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차액인 1주당 14,626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하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선택권 기준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하고 KDB PEF에 1주당 18,000원으로 매도함에 따라 입은 손해배상채권의 성격도 있다.

2) 설령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위와 같이 원고의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 후문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원고와 KDB PEF 사이에 체결된 반면, 금호산업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워크아웃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금호산업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조건부 증여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근거계약, 당사자,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원고가 KDB PEF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626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1주당 18,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KDB PEF 및 금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다만 그 양도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KDB PEF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으로, 금호산업으로부터는 1주당 14,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를 원고와 KDB PE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가격인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가) 금호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55%가량에 불과한 1주당 18,000원만 지급받는 것을 수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중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부분은 KDB PEF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1주당 14,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부분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채권액 전부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를 포함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0. 3. 25. 위 1주당 14,626원 상당의 채권의 재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 일부 구체화되었다.

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전문 제2조, 제3조는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 중 위 1.항과 3.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고, 제8조 ‘(1) 각 매도인의 확약사항’ 부분에 위 내용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을 ‘동의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금 일만팔천원(18,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대가로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수령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0. 3. 23. 동의하여 원고와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의 효력을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KDB PEF와 금호산업 및 원고 사이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고,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가 금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위 매매대금 상당액 중 일부는 KDB PEF로부터 금원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채무자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산업의 주식 및 금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채무자와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이 다를 뿐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는 대신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고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8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사이의 대우건설 주식 매매계약의 종결일부터 그 후 3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우건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호계열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데, 금호산업이 위 기간 동안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그 매도로 인하여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하 ‘공동매도청구사유’라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에 대하여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매도조건으로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갖게 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매도 대상주식의 매도가격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동매도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도선택권 기준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금호산업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에 정한 공동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지급의무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호산업은 2010. 12. 9. KDB PEF에 대우건설 주식 중 10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매도한 주식의 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공동매도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과 원고의 KDB PEF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채권이 발생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 KDB PEF는 금호산업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의 측면에서 금호산업 및 한국산업은행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KDB PEF와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금호산업과 단절하여 해석·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KDB PEF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와 증권시장 등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 목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32,626원으로 특정되어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대우건설 주식 1주당 32,626원에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경정사유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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