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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신청인이 그 사람의 사망사실을 미리 관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속인 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판례카아드 539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18,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30)908면) 1964.11.30. 선고 64다882 판결(판례카아드 60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21)906면) 1961.12.14. 선고 4294민상382 판결(판례카아드 6667호, 대법원판결집 9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14)905면)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6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원심법원이 1968.9.10.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심법원이 한 신청취지기재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8.9.10.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위 부동산은 신청인이 1935.10.10. 위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2호증(호적기재사항 증명원) 성립에 다툼없는 소을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은 위의 결정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이전인 1942.2.22.경 사망한 사실과 1968.11.13.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거쳐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당사자의 한사람으로하여 그것도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끝에 이루어진 위의 결정은 신청인이 위 사람의 사망사실을 미리 관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미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결정은 현소유자도 아닌 피신청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보전의 필요성은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벌써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할 것인 바, 거기에 당사자(채무자)로 표시됨에 이른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원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정할 수 없는 명백한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 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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