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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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