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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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