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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7. 22:20경 위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백석 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그랜져IG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져I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2:2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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