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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2 2019가단214322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청구의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8. 7. 26.자 근로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제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으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2018. 7. 26.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26.부터 2019. 4. 7.까지 위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피고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임금] ①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급(세후금액) 15,000,000원 ② 상기 월급여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또는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45시간(야간진료 근무 및 비정기적 주간근무 고려/가산을 포함)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포괄임금에 대해 당해 근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15일(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급여 관련 소득에 대한 모든 세액(4대보험 등)을 공제 후 근로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한다.

⑤ 상기 급여이외에 근로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병원사정, 업무평가등과 소속부서별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월 매출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15%를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약정’이라 하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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