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2017나315176 판결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0519 (2017.11.02)

제목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

사건

2017나31517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ss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단100519 판결

변론종결

2018.05.09

판결선고

2018.05.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ss이 2014. 3.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ss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자.항 및 제3.가.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ss이 jjj세무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또는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ss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피고는, 이ss의 조세채무는 각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ss의 체납조세 징수를 위하여 이ss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금공탁금(이ss을 피공탁자로 한, 가압류 담보를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ss이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원고의 압류 당시 이ss이 공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그 압류 처분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아서 그 압류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ss의 체납조세 징수를 위하여 2009. 9. 22. 및 2010. 4. 27. 이ss의 인천지방법원 2008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 위 각 압류처분이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압류는 압류통지 후 압류대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압류대상인 채권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압류 당시 이ss의 공탁급출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