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및 제3.가.
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B이 동대구세무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또는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피고는, B의 조세채무는 각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B의 체납조세 징수를 위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금9098 공탁금(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