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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나743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12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4. 5. 27.경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의뢰된 물건의 권리분석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가 의뢰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제1조). 2) 피고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컨설팅하고, 위 자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참조할 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가격 결정은 원고의 판단과 책임에 의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

(제5조). 3) 컨설팅 수수료는 제1조의 업무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100,000,000원으로 한다(제7조). 4)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는 원고의 책임으로 피고가 협조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비용과 이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8조).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3차 매각기일 및 그 최저매각가격은 2014. 5. 29. 및 3,502,131,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 등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3차 매각기일에서 4,027,000,000원으로 입찰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사 G을 동행한 피고의 대표이사 H이 10,000,000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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