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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15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를,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당 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로 고쳐 쓰며, ‘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피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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