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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12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 01:22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7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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