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2다116376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그 매매잔금 2억 400만 원(=4억 3,000만 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2억 원 - 대위변제금 2,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또는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 없는 사실인정,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