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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5:27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고 개로 323번 길 인천 수협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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