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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3노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생활광고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중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이 계획적이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며, 피해금액도 5,3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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