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들이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부친인 K가 각 2/6 지분에 관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K는 1986. 9. 12. 사망하여 별지 2 상속인 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 K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