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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가합25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H 임야 60,27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의 해당 공유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R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S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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