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 및 피고들이 별지 3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금지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M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가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