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주택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주하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고정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