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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004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영업팀 차장(부서장)이었던 자로 2018. 2.부터 2019. 4.경까지 C 직영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현황을 조작ㆍ가공하여 이를 결재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직영매장에서 고용한 적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32,15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각 매장 매출액의 21%에서 인건비를 맞추라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제 일한 매장을 변경 보고함으로써 원고의 취업규칙 제24조(복종의 의무) 및 제30조(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배임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C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실제로는 C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여 지급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3. 19. 피고가 업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한 점, 피고는 매출액의 21%에서 인건비를 맞추라는 회사 방침에 부합하면서 실제 일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근무 매장명만 변경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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