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17. C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25동 1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재개발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01.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는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데, 이는 소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로 청산 소멸되어 소유권이전의 형태로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는 셈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195,418,845원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인 1999. 8. 13.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158,182,186원 합계 353,601,03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