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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57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 내부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추가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 6회 포함 총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진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인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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