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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0 2014가단442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화물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5. 2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를 6,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원부에는 주식회사 엔에스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일까지도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 변경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2014. 5. 28.까지 교부한다. 만일 위 기한까지 위 서류를 교부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 11. 18. 위 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3년 제2032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6)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14. 5. 28.까지도 위 화물차의 소유자 명의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7) 이에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자명의변경등록절차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위 소장부본은 2014.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8) 피고는 변론종결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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