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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나4282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대 33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중개에 따라 피고와 C은 2014.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9천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3억 1,000만 원을 2015. 2.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이 계약당일 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9.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1. 2014. 11. 12.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금 1,380만 원 중 2014. 11. 19. 금 1,0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고, 이 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종료한다.

단, 재매매시 나머지 금 38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한다.

타 부동산에서 매매 시 나머지 금 380만 원은 지급치 않는다.

2. 원고가 위 부동산 재매매시 매매대금을 금 13억 9,000만 원 이상 매매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컨설팅용역비로 전액 피고는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된 이후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아내어 위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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