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7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