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