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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88102
선급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선급금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정박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박건설’이라 한다)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박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2)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2조 제5항이 선급금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계속공사의 경우 선급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란 해당 연도 계약이행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중에서 2010년도 계약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판시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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