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가단4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9. 2. 1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9. 2. 14.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