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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74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2.부터 2009.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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