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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3 2014가단2128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4,944,415원 및 그 중 23,000,9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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