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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자들이 입은 손해는 고액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간 대출중개업체에서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 환자인 남편의 병시중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가 피해자인 근저당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정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출중개업체로 전가된 것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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