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 00:4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말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5급의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