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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가단102434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 명의변경등록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재 : 안양시 만안구 C, E 지상 브럭스렛트 주택 29.86㎡, 목조스렛트 변소 0.7㎡)은 무허가건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원고가 F와 이혼하면서 일시적으로 F에게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였는데 F가 이를 기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건축물명의대장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명의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되는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가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에게 그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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