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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공1992.6.15.(922),1719]
판시사항

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무허가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나. 갑은 단지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명의수탁 당시 명의이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건물의 관리·처분권한까지 형이면서 실질적 소유자인 을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을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권리자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다만 을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다른 동생인 병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을 병으로 표시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을이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그 명의자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관청에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하는 장부의 일종인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건물대장의 경우에 설사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허가건물이라 등기가 불가능하고 달리 권리자나 그 이전관계를 표시하는 공적 장부도 없으며, 권리자로 등재된 사람은 사실상 권리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청구는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일반가옥대장상의 명의변경청구와는 분쟁해결의 정도 및 필요성이 다르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대장에 등재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 그 양도인을 상대로 그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양도인의 장부보관자에 대한 양도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그러한 진술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여 있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주변의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1981.12.31.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 참조)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명의자의 변경기재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4.10.28.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의 실질상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무허가건물대장에는 그의 셋째 동생인 피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피고는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수탁 당시 그 명의이전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처분권한까지 위 소외인에게 위임한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권리자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다만 위 소외인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대장상의 소유명의가 그의 넷째 동생인 손두식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을 위 손두식으로 표시하고 그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이 사건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인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소외인이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그 명의자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에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피고가 위의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주장에는 위와 같은 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의 판단에 처분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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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9.선고 91나2869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