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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4.15.(894),1122]
판시사항

건축법 제49조 ,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55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가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등이나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제49조 , 제55조 제5호 ,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 구 광고물등관리법 조항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5조 제5호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 등을 건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7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물의 표시, 살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위 건축법 조항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벌칙에 있어서도 건축법 제55조 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광고물단속법 제7조 는 벌금 이하만을 정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 1이 허가없이 판시 가로 약 20미터 세로 약 3미터 높이 약 28미터 규모의 광고탑을 각 설치한 판시 사실에 대해 위 건축법 제55조 제5호 , 제49조 를 적용처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위 광고물단속법 조항 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견해 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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