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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1156
환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H, I, K, L, M, N, P, Q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종전 토지 환지된 토지 현재 소유자 AG 임야 24평 AH 대 15.1평 원고1. A AI 임야 38평 AJ 대 21.5평 원고2. B AK 임야 42평 AL 대 21평 원고3. C AM 임야 17평, AN 임야 33평 AO 대 16.2평, AP 대 9.6평 원고4. D 원고5. E AQ 임야 52평 AR 대 29.4평 원고6. F AS 임야 39평 AT 대 21.4평 원고7. G AU 임야 42평, AV 임야 43평 AW 대 26.6평, AX 대 21.3평 원고8. H AY 전 1,047평 AZ 대 506.2평, BA 대 224.2평, BB 대 8.1평 원고9. I (위 AZ 토지에서 분할된 BC 대 16㎡ 소유) BD 임야 57평, BE 임야 8평 BF 대 34.2평 원고10. J BG 임야 16평 BH 대 9.5평 원고11. K BI 임야 11평, BJ 임야 37평 BK 대 26.3평 원고12. L 원고13. M BL 임야 6평, BM 임야 45평 BN 대 28.3평 원고14. N BO 임야 49평 BP 대 27.8평 원고15. O BQ 임야 40평 BR 대 22.7평 원고16. P 원고17. Q

나. 제11쪽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분)을 삭제한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 B, C, D, E, F, H, I, K, L, M, N, P, Q(원고 G, J,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바, 이하 ‘원고 A 등 14명’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환지처분 이후에 환지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A 등 14명에게는 이 사건 환지처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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