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1450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