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72569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