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소외 해마루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새롬한방제약, 원고와 사이에, ‘해마루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새롬한방제약에 대한 48,000,000원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을 2015. 7.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5. 6. 23. 48,000,000원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48,0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채권최고액 58,270,000원)를 마쳐 주었다
(갑 제2, 3호증). 다.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48,000,000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정물상보증을 한 것이고 피고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정물상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