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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의 ‘시비가 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뭔데 지랄이야. 짭새. 짜바리.”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1회씩 가격하고, 두 손으로 위 E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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